부모님이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 여부: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은 본인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직계존속 포함: 여기서 '부모님'은 직계존속을 의미하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등 제외: 형제자매나 그 외 기타 친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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