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회사 지원분 50%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50%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서류 준비가 가능한가요?

    2026. 2. 14.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회사 지원분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50%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주택 정보, 월세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지원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체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 주택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현금영수증: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지급 내역을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 만약 과거 연도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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