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재화 환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비고란 기재: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원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발급 기한: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액을 반영하고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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