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꽃집 폐업 시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온라인 꽃집을 폐업하실 때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 남아있는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고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 폐지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과세 대상 품목: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이러한 과세 대상 재고가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만약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던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고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과세 가액 산정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생화는 면세 품목이지만,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가공 과정을 거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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