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후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14.

    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후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놓쳤을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