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