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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