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세무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도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세무조사 시에는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방문, 물품 운송 등 사업상 필요한 이동 경로와 목적을 상세히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차량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운행일지에는 사용 일자, 주행 거리,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명의: 차량 명의가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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