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2026. 2. 14.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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