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4.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손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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