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따라서 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