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100만원 미만 수입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

    2026. 2. 1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보다 훨씬 낮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역시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4.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해 장부 작성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 및 사업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등)
    •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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