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 관련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4.

    2024년 10월에 창업하신 경우, 창업과 관련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업종에 따라 필요) 등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창업한 해의 부가가치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1월~6월)과 확정신고 기간(7월~12월)으로 나뉘며, 10월에 창업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창업 첫해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경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창업 시기에 따른 혜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시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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