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승마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승마장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신고되어야 합니다.

    면세 적용 조건:

    1. 교육서비스업 인정: 단순한 시설 이용 제공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지도 강사가 있는 경우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수업 진행 일정표 등을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체육시설업 신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기관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등록만으로는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승마장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교육은 부수적인 경우, 또는 강습 없이 자유 수영만 가능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면세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 이용 현황, 강습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승마장 운영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승마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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