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직종과 모집 직종이 유사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4.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채용공고의 모집 직종이 본인의 이력서에 등록된 희망 직종과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은 직업분류상 상하위 개념이거나 직무 내용이 겹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무보조원(일반사업체)'과 '총무 및 일반 사무원'과 같이 한국고용직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사무직)에 속하거나 직무 내용이 겹치는 경우, 이는 관련성이 있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진 시점의 이력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력서 수정 후 구직활동을 진행했다면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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