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이자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2. 14.

    개인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금 등을 의미하며,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의 과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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