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받은 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가수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받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수령 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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