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파트너스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매출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전년도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 사용 세금 신고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와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받는 금액 역시 사업용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