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현장에서 팀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료나 간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및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야근, 잔업, 휴일 근무 시 식사 제공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용 음료수 2통을 10,000원에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발행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기타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접대비로 잘못 처리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금액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