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은 일반적으로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에 50%를 곱한 금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 정년 잔여월수에서 60개월을 뺀 값을 2로 나누고 여기에 60개월을 더한 값(가중치)을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에 50%를 곱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명예퇴직수당은 10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12,000,123원이라면 12,00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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