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요건으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을 세무사 시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나요?
2026. 2. 14.
네, 학교 졸업 요건으로 제출하신 공인영어성적을 세무사 시험 등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범위: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단,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합니다.
- 유효기간: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2024년부터는 사전등록을 통해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 전날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340점 이상, 토플(TOEFL) PBT 530점/iBT 71점 이상 등 다양한 시험의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 사전등록: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토익, 지텔프, 텝스 등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토플, 플렉스 등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 요건으로 제출하신 공인영어성적이 위 인정 기준 및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세무사 시험 등록에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유효기간과 사전등록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세무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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