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로 받은 이음카드의 산후조리비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4.

    임산부 교통비로 지급받은 이음카드의 지원금은 산후조리비로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잡이익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이음카드 포함)의 바우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잡이익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역시 산모의 출산 및 산후조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이를 소득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산부 교통비로 지급받은 이음카드의 지원금은 산후조리비로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신고나 잡이익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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