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좌측 귀 청력 손실이 45dB, 우측 귀 청력 손실이 40dB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며, 이때 보상일수는 220일입니다. 실제 장해등급은 특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5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약 15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장해급여는 220일 × 15만 원 = 3,3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