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2026. 2. 14.
직장인이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본업 외에 추가적인 일을 일용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 아닌 계속 근로로 판단될 경우,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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