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외에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외에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현저한 부족: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교육이나 직무 재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횡령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위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고 사유의 타당성, 해고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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