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2. 14.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맺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고,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증 수령: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부24 또는 관할 관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영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나 판매 페이지에는 사업자 정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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