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보다 실손 의료비 보험금이 더 많을 때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보다 더 많이 받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30만원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많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0원이 됩니다.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이 방식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홈택스(hometax.go.kr)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4.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수령 내역을 조회하고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실손보험금이 포함된 의료비를 공제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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