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금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는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과 정년 잔여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참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재직 기간,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 정년 잔여 기간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교육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