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금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는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과 정년 잔여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60 + (정년 잔여 월수 - 6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 정년 잔여 월수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재직 기간,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 정년 잔여 기간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교육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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