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4.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납기 경과 시 체납세액의 3%가 가산되며, 이후 매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 재산 압류 및 공매: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허가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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