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너스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6. 2. 14.
네, 직원에게 보너스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더 권장됩니다.
보너스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확보: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이 증빙이 되지만, 직원에게 지급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세금 신고: 지급된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명절 상여금이나 소액의 보너스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에는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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