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6. 2. 14.

    생선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산물 자체를 원물 그대로 판매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자체가 면세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 중 신선한 상태의 것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생선회는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조리되어 제공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일반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포장 판매되는 생선회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 또는 과세사업의 일시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생선회 자체를 조리나 가공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고, 쌈 채소나 양념 등은 별도로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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