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 시 주말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4.
무급휴가 기간 중 주말(토요일, 일요일)의 급여 계산 포함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이 무급휴가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무급휴가와 급여: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말의 처리: 주말이 무급휴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한 일수와 약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가 일할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급, 고정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급여가 줄더라도 통상임금 계산 기준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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