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업체의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 중 어느 것이 과세기간 시작일이 되나요?
2026. 2. 14.
신설 업체의 경우, 과세기간의 시작일은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의 날짜이며, 세법상 과세기간의 시작일과는 다릅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의 경우 채취·채광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사업개시일보다 빠르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이는 사업 개시 사실을 세무 당국에 알리는 절차이며, 과세기간 시작일과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설 업체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은 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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