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2026. 2. 14.

    목장용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는 해당 목장용지의 실제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축사 부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예: 실제 현황이 농경지로 다년성 식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목장용지의 정의: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조성된 초지 또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봅니다.
    2.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목장용지라 할지라도 실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예외: 지목이 대지, 임야, 목장용지, 초지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시효취득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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