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감소: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감소하면 평균임금 역시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 업무 공백 발생,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증가 등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법적 효력 발생 지연: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퇴직 시기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단결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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