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14.
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간호, 재활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 의사의 처방에 따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 항목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 식사 재료비 및 식대
- 상급 침실 이용료
- 이미용비
- 개인 간병비 (의료 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공제 한도 및 신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 간병비의 경우,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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