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14.
네,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대표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2021년 6월 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표님도 이러한 1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근로자를 30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실질적 사업주: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입 방법: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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