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적자가 한국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1년간 거주하며 노르웨이 회사를 위해 일할 경우, 항구적 주거가 노르웨이로 판단되어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노르웨이 국적자가 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1년간 거주하며 노르웨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노르웨이로 판단되더라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1년간 한국에 체류한다면 183일 이상 거소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항구적 주거가 노르웨이로 판단된다면,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거주 기간 및 활동에 따라 한국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천소득: 노르웨이 거주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는 고용에 관한 급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이 수행된 장소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로가 수행되었다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르웨이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이 타방체약국(한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요건(183일 이하 체류, 국외 지급, 국내 법인 부담 없음 등)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납세 의무 여부는 귀하의 구체적인 체류 기간, 한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 가족 관계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