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나요, 고용주가 제출하나요?
2026. 2. 1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자 신고가 필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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