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ETF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만원 이하의 분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분배금 규모를 확인하여 수급 자격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회의 참석수당, 항공료, 숙박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설명해줘.
세무사랑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 시 원래 잘 되던 업체가 갑자기 오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가 면세라는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