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택'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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