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상담 센터 운영 시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상담'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치료'의 성격을 띠거나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술 상담 센터의 서비스가 순수한 상담인지, 치료의 성격을 포함하는지, 또는 교육 서비스로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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