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명의와 종업원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간주하여 접대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가 아닌 일반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우, 개인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은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