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더라도, 미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법상으로는 한국 내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근로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및 절차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소득 종류, 금액, 체류 기간 등)과 조세조약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