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6월 10일까지 근무하고 6월 11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6월 11일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자격 상실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0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6월 11일부터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신고 기한은 각 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