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장님은 직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확정되어 원천징수되지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 직원으로부터 세금을 납부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되며, 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