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2. 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위로금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기여도,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며,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1.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므로, 퇴사 일자, 보상 내용(위로금, 해고예고수당 등), 기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협상 및 근거 제시: 근로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제시할 수 있는 위로금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근무 실적, 회사 기여도,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합니다. 협상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근거 확인: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르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상 내용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와의 관계: 권고사직이라도 이직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따른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상담: 협상 과정이 어렵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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