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에 재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결손처분 후에도 납세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재산을 통해 다시 징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손처분은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징수할 재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에는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까지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는 해당 재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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