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DC로 납입한 경우, 손금산입 시점에 대한 추가 예규를 알려줘.
2026. 2. 14.
퇴사 후 미지급된 퇴직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DC형으로 납입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해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미지급된 퇴직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납입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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