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0원으로 매입한 상품권 및 교환쿠폰 등을 판매했을 때, 해당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4.
당근마켓에서 0원으로 매입한 상품권 및 교환 쿠폰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0원에 취득한 상품권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사업성 판단 기준:
-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상품권이나 쿠폰 등을 0원에 취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0원에 취득한 상품권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
- 상품권 등의 취득 경위와 판매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0원에 취득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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