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교육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미용 교육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용 교육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신고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설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 평생교육시설 신고 또는 학원 설립 등록: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경우,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 시설 기준, 강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용 교육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미용 기술 교육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또는 학원 설립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 교육의 경우, '기타 교육서비스업(809007)' 또는 '학원(85622, 85631 등)'과 같은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서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또는 학원 설립 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교육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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